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정산제도, 서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안녕하세요. 경제전문 인플루언서@개창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당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2012년 7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근로자퇴직보장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