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취소 사유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영업의 경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