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 안내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확인 ▼

▼추가수당청구서 작성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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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 안내01. 재해 발생 시 “의료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신청”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1. 재해 발생 시 “의료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신청”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의료급여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홈페이지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에 위치해 있다.
• 2018년 1월 1일, 고용주가 폐지될 경우, 신청자는 고용주자의 의견을 확인 후 산업사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노동보험기관은 근로자가 직업사고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에 적용할 수 있다.
• 직업병 때문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면, 직업병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업 사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고용주가 의료급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제출될 수 있다.
▣ 재난과 관련하여 보상이나 보상이나 보상 등의 이유로 보상 또는 보상금을 받을 경우 공공기업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02. 치료 중에 근무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 70%가 넘는 의료보험(현지시간) 의료보험료 70%가 넘는 환자 및 입원 기간 동안 고용이 지급된다.
※ 부재중급여를 남겨두고 처리 중인 병원 담당 부서 또는 지점까지 제출하는 병원 담당 부서 또는 지점까지 제출하십시오.* • 참고* • 평균 임금 지급 시스템”을 계산하기 전에 최소 임금 지급 시스템”을 계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여러 작업장에서 부상자가 부상을 입으면 평균 임금 지급을 포함한 평균 임금 지급을 포함한 평균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책, 다른 임금, 다른 임금, 다른 임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플레이스토어(Android Phone) ‘페이크레임 앱’을 통해 검색 및 다운로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 청구자세한 상담 및 애플리케이션(https://total.comwel.or.kr) 또는 재해 상담 및 애플리케이션( or) 또는 재해 상담서비스( )) 또는 재해 상담 서비스 요청)을 참조하십시오.보다 자세한 상담은 원클릭 산업재해 상담 및 신청(https://total.comwel.or.kr ) 또는 재난상담 콜백서비스(1588-0075)를 이용하면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원클릭 산업재해 상담 및 신청(https://total.comwel.or.kr ) 또는 재난상담 콜백서비스(1588-0075)를 이용하면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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