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구매세 감면 시행일 : 2023년 3월 14일. 그동안 언제 시행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시행일이 도래하여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감면조건 : 생후 첫 주택구입자로서 실거래금액이 12억원 이하인 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 (과거 1회 이상 주택 매매 경험이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니니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면 다 나옵니다^^) 금액 : 200만 이하 원 소득기준 : 소급적용 없음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자로 인정되는 자
◆ 정정 및 환급 절차 2022년 6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처음) 취득세를 납부한 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최초구입세 감면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세무당국에 문의(모르는 경우 → 민원실 창구에서 상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등) 취득자 대상 202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 의결에 따라 3월 14일부터 시행에 고령자 및 개인주택을 포함 세금 유예 시스템.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다음 두 부분의 시스템 조정
생애 첫 감면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색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서 작성방법을 알 수 있으며, 작성방법을 모를 경우 시·군·시·군의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또는 지역 사무소.
관제권·비관제권 상관없이 적용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제 거래금액이 커서 크게 줄지 않았다.
전용면적이 84㎡ 미만인 사람이라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는 2억원이고 매입세율은 1.1%이므로 최대 감면액이 200만원이면 10만원만 내면 된다.
84㎡, 11가구 5억원 미만이면 취득세율이 1.1%=550만원인데 여기는 최대 감면이 200만원이니 35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이하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