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시 거주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퇴자, 프리랜서,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이미 월세보증금 대출(지원대출 등)을 받으신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대학원) 또는 사업체에 재학(휴학 등) 또는 취업 중이면서 주택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취업 준비생, 취업/창업 중인 자, 젊은 부부.

먼저, 대학생(대학원) 및 취업자는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자 및 사업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청년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주택은 대전광역시 소재 임대보증금 2억원 미만 또는 전세(장기) 또는 전세(장기) 전환율이 6.1% 미만인 전세(아파트 포함)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불법건축물, 다세대주택이며, 임대인이 협동조합, 종파, 교회, 사찰, 임의단체, 신탁등록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주택임대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신용등급, 소득심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전 최대 이자지원은 3.5%이며,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불상환방식이며, 2년마다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뉴밸런스코픽스(6개월)+(추가금리)2.3%(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대출가능여부,대출심사,문의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은행으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 문의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1일 신청인원은 20명(평일 한정)으로 제한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주택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단(042-719-8431)이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