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전문 인플루언서@개창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당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2012년 7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근로자퇴직보장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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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당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2012년 7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근로자퇴직보장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을 확인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중간정산’을 진행하며, 아직 근로하지 않은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이유의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 단위의 과세 증명서를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 내역이 없으면”퇴직금 중간 정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요양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12.07.26)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 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5년 이내에 “파산 선고”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끔 빚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신청을 못했어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고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하지 않으면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산정) 방법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시검을 기준으로 퇴사한 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요건과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업무를 진행하던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모두 초기화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포함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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