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자 자녀수 혼인환경 조성을 위해 대출이자를 취득한 임대차대출 태안군대출 이자로 이체지원
대상 : 신혼부부 중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서 소득기준 중위연령의 180% 이하와 10세 미만인 신혼부부 39명 중(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배우자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주거면적 85㎡ 이하, 양도가액 2억원 이하,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글로벌 계약이 있는 경우 대부업체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주택(사무실 포함)입니다.
지원내용 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주택임대료(대출잔액 기준)의 2.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최대 130만원)을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해보다 43% 인상, 연간(3년) 최대 100만원 아동(3명까지) 1인당 최대 10만원 플러스, 최대 130만원까지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할인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ian County 지원에 대한 전세 대출이자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i/2023/02/09/2302091108170950_w.jpg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군자금 대출 이자가 연 70만원 이내, 3년간(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43% 늘었고, 자녀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화가 오른 아이들이 있었다.
최대 130만원(3명)까지 지원됩니다.
또 6000만원 이하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혼 부부 중위소득(약 6670만원)의 18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약 66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상속 대출을 받은 경우).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공·구입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면적 85㎡ 이하, 양도가액 2억원 이하, 신청지원금액은 연 2.1% 또는 덜 대출 잔액에 대해. #태안군신혼부부 #태안신혼부부지원 #태안군전세대출이자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