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시 아파트취득세 200만원 할인을 받은 사연

첫 주택 구입시 아파트취득세 200만원 할인을 받은 사연

얼마 전 아파트를 팔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고, 일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하면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물론 저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아파트취득세 감면으로 이미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가 각각 다른 이유는 아파트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아파트의 가격과 면적 등을 알아보고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저는 첫 주택 구입자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최초 주택 구입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임차인으로 살았어도 상관없으나, 한 번이라도 등록을 했다면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귀하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집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신고하고 3년 동안 풀타임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며, 집을 팔거나 양도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1차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출산, 저혼인율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서, 배우자와의 관계 및 소유권 기록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이다.
이미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과 세금이 포함됩니다.
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금납부영수증까지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래한 아파트는 5억 원이었고, 면적은 85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종취득세는 550만원, 즉 1.1%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200만원을 환급받으면 아파트 취득세만 350만원만 낸 셈이다.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주 뒤에 내 통장으로 입금됐고, 직접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환급받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고 있다면, 신혼부부·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고 있다면 누구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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