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및 신청조건

1월에는 한 해의 과세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 준비로 분주하실 것입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제 항목에서 무언가를 사용했다면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간이세무서에 따라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과세기간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6%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45% 연말정산 선불금액 빼면 끝

이때 선납세액이 너무 많으면 세금환급을 받고, 연말에 세액이 너무 많으면 미납분을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출세액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권이나 월세 세액공제권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청구하거나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복수 신청은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청산 월세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월세공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하며, 정책지도를 통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된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이어야 함.

과세기간 중 월세 5500만원 미만은 12%, 월세 5500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은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전공제 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급여액이 50만원, 급여총액이 6천만원이면 1년간 월급여액의 10%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 600만원을 내면 연말에 월세를 60만원씩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서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연말청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 세금 감면을 청구하는 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월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13개월 동안 보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