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업무상 상해 치료에 대한 의료비 및 의료비 손실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용 재 처리? 멋진 치료? : ‘업무상 재해 치료’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보상법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Medicaid는 치료가 완료된 후 재발할 때 지급됩니다.
: ‘Fancy Processing’은 관례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업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을 직접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산재관련 보험약관 문구 : 2016년 1월부터 산업재해 관련 실제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비보상손해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실손진료비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상금의 의료비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실진료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이전 약관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명확히 처리되는 의료비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보험규정에 따라 70~90%를 지급해 혼란을 최소화했다.
3. 그것은 지불? 이건 불가능 해?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치료비 이외의 환자비용은 실진료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처리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 금액은 실손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에 따라 보상액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
가다.
표준화 이전 계약(2009년 10월 이전 계약) – 상해 의료비 보장 : 계약 기간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산재보험으로 받은 의료급여의 50% 또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료비를 50% 또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의료비 보장: 근로자 보상을 통해 받은 금액은 약관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40%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전액공제액 * 40%) 나. 표준계약Ⅰ(2009년 10월 ~ 2016년 1월 이전 계약) : 규정에 의거 산재보상이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40%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총공제액 * 40%) 다.
표준계약Ⅱ(2016년 1월 이후 계약) : 위 약관을 검토한 결과, 산재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관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담보의 해당 공제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총공제금액 – 공제금액 = 보험료) 4. 필요 서류: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노동 급여 회사 및 병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보험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발행서류 · 보험회사에 제출한 보험금지급확인서(11.09. 이후 / 외래진료비 내역 · 기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운영기록, 초기 5. 결론: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하지 않은 의료비가 실제 의료비 손실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처리 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액 지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직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신고 의무 정리되면 급수율 관련 포스팅은 1차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实施健康推荐室设备项目#实施健康控制40%#实施健康控制약관#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