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정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해 피해자의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1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2. 제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대리 또는 독립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022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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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 2023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작성.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일 뿐 소송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제1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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